제정일 : 1997. 11. 21
제 4장 원내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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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원내기구 제 35 절 의원총회 제 83 조 (구성)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. 제 84 조 (의원의 의무와 지위) 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②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. 제 85 조 (기능) ①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. ②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 1.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의 선출 2.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. 제23조제3항제4호에 의한 상임전국위원의 선임 4.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5.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6. 국회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․의결 7.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8.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.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③ 국회의장․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제 86 조 (의장)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,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. 1. 원내수석부대표 2. 원내부대표 중 1인 제 87 조 (소집) ① 의원총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,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. ②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.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④ 의장은 소속 의원들의 요청시 원내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. 제 88 조 (회의)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․보관하여야 한다. ③ 의원은 10인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.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, 패널토론,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. 제 89 조 (의결정족수)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,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,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,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,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당론변경, 헌법개정, 대통령탄핵,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. ⑤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. 제 90 조 (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) 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. ② 제89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. ③ 생명, 윤리,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. 제 36 절 원내대표 제 91 조 (지위)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. 제 92 조 (선출 및 임기)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,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제 93 조 (권한) ①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. 1.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.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.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. 정책위원회 부의장,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, 위원의 임명 5.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한다. 제 94 조 (원내부대표 등)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.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.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 95 조 (원내대책위원회) ① 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. ② 원내대책위원회는 원내대표, 정책위원회 의장,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,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, 정책위원회 부의장,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. ③ 원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. ④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4조(원내부대표 등)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⑤ 원내대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내기획실 및 필요부서를 둔다. ⑥ 원내대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제 37 절 정책위원회 제 96 조 (구성) ① 당 정책의 입안,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. ②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,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, 위원을 둘 수 있다. ③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④ 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. ⑤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또는 원내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. 제 97 조 (기능)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 1. 당 정책의 연구·심의 및 입안 2.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. 법률안, 대통령령안, 예산안,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․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.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.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. 민원업무의 처리 7.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원내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제 98 조 (정책위원회 의장 등) ①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 1. 정책위원회의 주재 2. 당 정책에 관한 협의․조정 3. 당정협의업무 총괄․조정 4.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, 위원의 추천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원내대표 궐위 시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연 사퇴한다. ④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. ⑤ 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간사가 원칙적으로 겸임하며, 원내대표가 임명한다. ⑥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⑦ 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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